금융위원회는 20일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금융회사가 연체 가산금리를 체납금의 자금운용 기회비용, 연체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연체발생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규정한다.
대출 취급 때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 가산금리 수준, 연체 발생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연체 가산금리 공시도 자금운용 기회비용,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포함여부 등으로 강화된다.
현재 대출 가산금리의 경우 업무 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등 7가지 항목에 따라 세부적으로 공시된다. 하지만 연체이자율은 기간별 가산금리와 최고 이자율만 공개하고 있어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오는 5월 중 마무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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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