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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현물출자? 포괄양수도? 합리적 선택은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4-10 08:17

법인전환 방법 다양하고도 복잡해… 반드시 전문가 도움 받아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현물출자? 포괄양수도? 합리적 선택은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측면에서 한층 유리해졌다. 개인사업자의 최고세율이 40%로 올라간 데다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범위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법인 전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법인전환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때문에 법인 전환 방식을 선택하기에 앞서 각각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특정한 방식을 택했다가는 여러 혜택을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세금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상 조세지원 현물출자 법인전환, 세감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이다.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세혜택이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부담이 적고 법인 전환 일정이 촉박할 때 사용하면 좋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조세지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는 방법이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이 다른 방법에 비해 길다.

 세감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방법이다. 일반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의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된다. 현물 출자보다 세제 혜택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절차가 간단해 부동산 비중이 낮다면 고려해 볼만하다.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를 현물 출자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이다. 기존 법인에 통합 가능하지만, 비교적 절차가 복잡하다. 세제혜택도 현물출자와 같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법인전환 방법은 다양하고도 복잡하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적합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비즈니스마이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센터 관계자는 “자본과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했느냐에 따라 최적의 법인전환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문가와 함께 각 방법의 득과 실을 따져봐야 모두가 만족할 만한 법인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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