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지분 압류가 완료될시 신 전 부회장의 지분은 신동빈닫기

15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금융업체로부터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 6.8%와 롯데칠성음료의 지분 1.3%를 압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압류될 지분의 가치는 총 2100억 원 규모이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은 기존 3.96%, 신 총괄회장의 지분 6.83%가 더해져 총 10.79%가 될 전망이다. 이는 롯데제과의 지분 15.29%를 보유한 롯데알미늄에 이은 2대주주이자 신동빈 회장의 지분 9.07%보다 많은 수준이다.
롯데제과는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열사이다. 롯데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분할과 합병, 분할합병을 검토하고 있다.
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는 연내 상장을 추진중이며 롯데제과의 경우, 롯데그룹 순환 출자 고리 중 54개가 호텔롯데-롯데알미늄-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상사-한국후지필름-롯데쇼핑으로 이어지고 있어 신동주-동빈 형제가 롯데제과의 지분 매입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컸던 상태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인 광윤사의 과반 주주(50%+1주)이며, 광윤사는 롯데제과의 최대주주인 롯데알미늄의 지분 22.8%를 갖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말 신 총괄회장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126억 원의 세금을 대납했다. 이후 신 전 부회장은 모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2월 15일 작성한 재산 가압류 통보 문서를 2월 20일경 신 총괄회장 측에 보냈다. 문서에는 신 총괄회장이 채무자로, 신 SDJ회장이 채권자로 명시됐다.
지난 1월 31일 신 전 부회장은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였다.
당시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분할납부, 연부연납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어떤 경우라도 보유 중인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정해진 세금 납부 일정에 맞추어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의 변제능력이 충분함에도 부친을 대신해 세금을 일시 납입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신 총괄회장은 정신적 문제가 인정돼 한정후견인 대상 이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상태인데, 이런 상태의 신 총괄회장에게 돈을 꿔주고 또 이 채무의 변제를 명목으로 재산을 가압류 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은 순수한 의도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