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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장남 신동주, 아버지 신격호에 ‘재산 가압류’ 통보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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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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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부친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재산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공증 집행 문서를 보냈다.

앞서 1월 신동주 회장은 신 총괄회장 대신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당시 SDJ코퍼레이션 측은 “세금은 일시 납부하되, 필요한 자금은 신동주 SDJ 회장이 일단 납부 한 뒤 신격호 총괄회장은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신 SDJ회장이 빌려줬다는 뜻이다.

2일 재계와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신 SDJ회장은 모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지난달 15일 작성한 재산 가압류 통보 문서를 20일경 신 총괄회장에게 보냈다. 문서에는 신 총괄회장이 채무자로, 신 SDJ회장이 채권자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이와 관련 “신 총괄회장과 신 SDJ회장이 부자 관계라지만 채무 관계인 만큼 담보를 잡은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신 SDJ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2000억 원대의 증여세를 납부해 준 것이 부친의 재산 확보를 노린 행보였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롯데그룹은 비서실을 통해 신 SDJ회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 총괄회장의 변제능력이 충분함에도 부친을 대신해 세금을 일시 납입한 것을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려운데다, 신 총괄회장의 재산 가압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 총괄회장은 정신적 문제가 인정돼 한정후견인 대상 이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다. 이런 상태의 신 총괄회장에게 돈을 꿔주고 또 이 채무의 변제를 명목으로 재산을 가압류 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31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였다. 당시 신 SDJ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분할납부, 연부연납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어떤 경우라도 보유 중인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정해진 세금 납부 일정에 맞추어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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