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련 질의사항'(2017년2월)
새 금융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나와 위 사례처럼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8개 금융협회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위, 행정자치부와 협의로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는데, 이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신용정보법이 개정·시행돼 제도 변화가 나타나 이번에 2014년 이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제공 때 필수와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동의 받도록 동의방식이 개선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법령상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시에는 암호화 등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또 개인신용정보 수집, 그밖의 개인정보 수집 등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구체적인 처리단계별로 우선 적용규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유권해석 및 해설서 내용 등을 수록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삭제 등의 이행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부기준 제공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 문의가 많았던 위 사례같은 사항을 정리하여 질의응답 82개도 수록했다.
금융당국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이달 배포하고 금융사 자체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처리·관리될 수 있는 신뢰감 있는 금융거래 환경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법령 개정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