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년도 조사 결과에서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생활비 수준은 적정 노후생활비 부부 기준 월 237만원, 개인 기준 월 145만원으로 조사됐다.
2년 전 조사한 5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번 6차년도 조사의 노후필요생활비 수준은 다소 상승했으며, 개인 기준 필요 생활비의 상승폭에 비해 부부 기준의 필요생활비 상승폭이 크게 나왔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이 88만원이기 때문에 개인 기준 최소노후필요생활비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활동 참여도는 50대의 취업자 비중이 73.4%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취업자 비중이 감소했다. 취업자의 경우 50대는 직업군별로 하는 일이 다양하게 나타난 반면 고령의 연령대의 경우 직군이 단순했다.
70, 80대 고령자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이 과반을 넘었으며, 단순노무종사자 비율도 높았다. 은퇴자의 약 56%는 비자발적 은퇴를 했으며, 은퇴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는 고령·질병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36.1%)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이는 부부의 노후 필요생활비 마련을 위한 연금 준비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국민연금 수급자가 응답한 노후필요생활비 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해 급여수준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