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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역사 ‘동화면세점’ 이대로 문닫나

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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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31 15:02

시내 면세점 상징성 불구 경영권 매물로...면허 반납·청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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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역사 ‘동화면세점’ 이대로 문닫나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국내 최초 시내면세점으로 전통을 이어온 동화면세점이 존망의 기로에 처했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화면세점이 백방으로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권 매각방안도 거론된다. 최악의 경우 면세점 특허 반납과 청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동화면세점은 지난해 6월 호텔신라의 풋옵션(매도청구권) 행사로 지난달 19일까지 상환해야 할 715억원을 갚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3일까지 10% 가산된 788억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계약에 따라 담보로 제공했던 동화면세점 주식 30.2%(57만6000주)를 추가로 내놓게 됐다.

해당 지분은 최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지분이다. 김 회장은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이에 대해 동화면세점 측은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 700여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분을 추가로 내놓게 됐다”며 “그러나 동화면세점을 매물로 내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호텔신라는 2013년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원에 취득하면서 3년 뒤 투자금 회수를 위한 풋옵션을 걸었다. 기존 19.9%에 추가 지분을 더하면 총 50.1%의 지분이 풀리는 셈으로, 호텔신라가 이를 모두 넘겨받으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인 호텔신라 측 관계자는 “동화면세점 지분 청산 금액을 상환받는 게 최우선이며 인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이에 제3의 기업으로의 매각설도 나온다.

아울러, 동화면세점은 최근 수년간 실적이 악화됐고 올해 들어서는 루이뷔통과 구찌 매장이 철수하고 전체 영업시간도 단축했다.

매각이 추진된다 해도 성사되기까지는 갈길이 멀다. 일단 당국이 매각을 허용해야 한다.

면세점은 한정된 허가를 바탕으로 하는 특허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임의로 매각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한 기업이 사업하지 않으면 특허를 반납해야 하며, 매각이나 승계를 하려면 당국과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

시내면세점 수가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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