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면 공시 의무가 있는 상장·비상장기업 임원 보수에 대한 세부 산정표 작성이 의무화된다. 공시 의무가 있는 비상장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은 임원 보수를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으로 나누고 근로소득을 다시 급여와 상여·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으로 세분화해야 한다.
산정기준과 방법을 설명하는 표도 첨부해야 한다. 현재 투자자들은 임원 보수 공시 중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기업의 우발채무가 될 수 있는 소송 관련 정보도 더욱 자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현행 기준은 소송에 대해 기재한다는 식으로 약식화돼 있지만 개정안은 소송 내용을 기재할 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요약해 적어야 한다.
또한 편법 지분 증여나 상속에 자주 이용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의 증권 관련 사채와 관련한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경영참여 목적의 5% 지분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개인별로 취득자금 조성내역을 기재하는 항목도 신설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