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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비리’ 신동빈 비롯 롯데일가 15일 첫 재판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1-14 13:45

호텔롯데 상장 성사 등 기업 명운 달려…이달 말 본격적 법정 공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의 귀국이 임박했다. 신 회장은 지난달 26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 재신임된 이후 일본에 머물며 일본 롯데의 주요 현안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이달 15일 롯데총수일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림에따라 귀국을 서두를 전망이다.

오는 15일은 횡령과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 총수 일가의 공판기일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은 향후 재판 순서등 공판을 준비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법정공방은 이달 말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신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19일 4개월여에 걸친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가 종결됐으며 검찰은 신 회장을 포함한 임원 24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롯데일가 중에는 신 회장과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비롯,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까지 기소되며 총수 일가 중 5명이 법정에 서게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신 총괄회장은 탈세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 씨와 신 전 이사장에 넘겼으며, 싱가폴과 홍콩 등지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 천 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회장은 1750억 원대의 배임과 500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서씨 등 총수 일가에게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 등을 받고있다.

또한 롯데 총수일가는 한국과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 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거액의 급여를 수령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400억 원대, 서씨모녀에게는 100억 원대 등 총 500억 원에 달하는 부당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면세점 입점 비리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중인 신 이사장도 지난달 27일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전문경영인 중에선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과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지냈던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도 법정에 설 예정이다.

7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채널 재승인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270억 원대의 당국 상대 세금 환급 소송 사기 의혹을 받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판 결과는 롯데 수사가 종료된 이후 신 회장이 밝힌‘롯데 쇄신안’의 실행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롯데 측은 1심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한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달 25일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지 일주일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앞으로 롯데가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겠음을 공표했다.

앞서 롯데는 6월 말 호텔롯데의 상장을 추진했지만 130여 일간 이뤄진 대대적 검찰 수사로 인해 상장 작업이 연기됐다.

한국 롯데의 지주사격으로 꼽히는 호텔롯데의 지분 중 99%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소유한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롯데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를 상장할 시 주요 경영 현안 공시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주주구성을 다양화해 일본 롯데의 지분율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롯데는 호텔롯데를 상장하고 나면 롯데 정보통신과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등 주여 계열사의 기업 공개도 조속히 추진해 순환 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고, 복잡한 구조를 정리해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그러나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회사 대표가 분식회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처벌 될시 해당 기업의 3년간 상장이 불가능 하다는 상장 규정이 있다. 호텔롯데의 상장 재도전을 비롯한 롯데 주요계열사의 기업 공개는 1심 판결 이후에나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는 수사 초기 김앤장, 태평양, 세종, 광장 등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으며, 이중 김앤장이 롯데 정책본부와 신동빈 회장에 대한 변호를 맡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 수사에 투입된 김앤장의 변호사만 수십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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