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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블랙홀] 권오준, 12시간 조사 후 귀가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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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12 13:43 최종수정 : 2016-11-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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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로 첫 소환된 권오준닫기권오준기사 모아보기 포스코 회장이 12일 오전 7시 10분경 조사를 마치고 귀가 했다. 검찰은 권 회장을 지난 11일 오후 7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지난 2013년 3월 매각한 ‘포레카’ 매각 의혹에 대해서 조사 받았다.

검찰은 포레카 매각 결정 이면에 권 회장이 차은택씨에게 이권을 챙겨주려는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닌지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매각 결정이나 실무 과정에 차씨나 최씨가 영향력이 있었는지, 청와대 쪽의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차씨의 전횡을 묵인•방치한 정황이 드러나면 권 회장의 신분도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49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권 회장이 다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K스포츠재단의 배드민턴단 창단 비용 요구 문제나 2014년 회장 선임 당시 최씨 등 '비선 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 등도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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