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법안 발의에는 민병두, 김해영, 김영주, 최명길, 금태섭, 이철희, 최운열, 심상정, 윤소하, 김두관 의원 등이 함께했다.
최근 현대상선, 삼성중공업의 공매도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게 되면 공매도 물량의 증가로 인한 주가의 하락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일본에서는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공매도거래를 행한 자는 증자로 받은 신주를 공매도거래의 결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미국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공매도거래를 행한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그 신주의 가격이 확정되기까지 차입공매도를 행하는데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 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공매도거래로 손익을 얻는 사람이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금지해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유상증자 시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