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결정했다.
역외펀드란 외국 자산운용 회사가 자금을 모아 국내에 투자하는 펀드다. 역외펀드는 외국인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명의로 금융거래를 실행하고 있어 실제소유자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 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고, 특정금융 보고법상 금융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확인이 면제돼왔다.
실제소유자 확인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사항 중 하나로, 자금을 최종 통제하는 인물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25%이상 지분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해왔다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최다출자자나 대표자 등 과반수 선임 주주 혹은 법인·단체의 대표인 등을 소유자로 정한다.
하지만 외국인이 계좌개설시 제출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신청서에는 지분정보가 없어 투자자가 다수인 복잡한 펀드인 경우 지분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된 펀드 운용 주체인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실제 소유자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국내 금융 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날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관련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