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외국환업무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국환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사전에 이수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전문인력' 과정을 오는 28일부터 1월 6일까지 총 15일간(60시간)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외국환법규, 각종 외국환 파생상품이론, 거래스킬, 시장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외국환 관련 트레이딩 현장과 내부통제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수강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외국환 법규 및 거래, 외국환 시장과 관련 금융상품의 투자, 환리스크 관리와 헤지 등 외국환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이고 실무 노하우를 습득하여 외국환업무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 및 외국환파생상품 거래실무 종사자, 내부통제업무 및 리스크 관리 관련업무 종사자, 파생상품 영업, FICC운용, FICC Sales 관련부서 종사자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