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윈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검사·제재개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지난 8월 이틀간 올 상반기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 검사팀 14명과 금감원 검사역 6명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1차 조사에 비해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검사 구분 실시, 확인서·문답서 폐지 등의 검사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장 체감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금융사 직원들은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구분해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확인서·문답서 폐지와 검사의견서 교부 폐지로 인해 검사장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사 직원들은 지난 7월 제정된 금융회사 임직원 등 수검자의 권익보호 강화 세칙에 대해서도 검사태도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금융사 측에서는 지속적인 검사역 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주요 금융법 개정 추진 초기에 나타났던 비관적인 전망도 다소 해소됐다. 금융회사가 5년이 지난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 법제화’에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금융회사의 보수적 문화 혁신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인·신분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 추진한 것에 대해선 선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금융회사 자체징계 자율성 강화 확대와 관련해선 금융회사와 금감원 검사역 모두 바람직하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금융회사별 징계수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조사 전반적으로 개혁추진 초기 단계에서 시행된 과제(건전성 검사·준법성 검사 구분 실시, 확인서·문답서 폐지 등)의 체감도가 높았다.
금융당국은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제재개혁 과제가 완료돼 시행될 경우 개혁에 대한 체감과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금융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중에 있으며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