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은행 규제 개선 입법안 예고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6-10-20 14:1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은행 영업의 자율성이 높아져 앞으로 은행업 이외에 펀드·보험 판매 등 겸영 업무를 할 때 사후 신고만 해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영업행위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겸영 업무란 은행이 창구에서 펀드·보험을 판매하거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일임업을 하는 것처럼 다른 금융업권 업무를 같이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영업행위 규제개혁 방안 등 그간 발표한 은행업 관련 정책들과 금요회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수요를 이번 법령에 반영했다.지금까지는 은행이 겸영 업무를 하려면 다른 업권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뒤 별도로 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계법에 따른 인가를 받았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들은 해외 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이하라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가증권 투자 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를 넘어도 예외가 인정되는 증권은 국채·통안채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 인정 범위가 지방채·특수채까지 확대된다.

은행이 펀드를 팔 때 적용되는 재산상 이익 제한 규제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동시에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만 적용키로 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꿔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은행들은 자본확충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규제 완화로 국내 은행의 평균 보통주 자본비율이 1분기 결산 기준으로 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씨티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이 1.25%포인트로 가장 많이 상승하고, 우리(1.21%포인트), 신한(1.19%포인트), 농협(1.13%포인트) 등의 상승 폭이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도 사실상 폐지하고 상법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 한도에서 순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한다. 은행법은 이와 달리 자본금 총액 한도에서 연간 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규정해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