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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SA 관리·제재 고삐 조인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0-04 15:57

△ISA가입자 현황, 단위:억원/자료제공=금융감독원

△ISA가입자 현황, 단위:억원/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관리가 강해지고 있다. 출시 초기부터 꾸준하게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지적되어온 ISA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전 시중은행에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자체 제재하라고 요구했다. 각 은행은 다음달 중순까지 각 위반 사항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내렸는지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ISA 판매 과정에서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자체 제제를 주문했다. 각 은행은 금감원이 제시한 조치 수준에 맞게 제재해 결과를 오는 11월15일까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금감원이 ISA 판매 실태와 관련해 은행에 전수조사 이후 추가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수준에 따라 은행들이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제재 대상은 ISA 가입시 필요한 서류들을 누락했거나 은행원이 고객 대신 서류에 서명해 금융실명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곧바로 제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고객 민원이 제기된 사안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가벼운 금융실명법 위반도 조치 대상이다. 고객 확인을 대면으로 1회 이상 했더라도 서류를 일부 누락(미비)한 건수가 10건 이상이면 해당 지점에 대해 본점 상임감사위원 명의로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감사 ‘주의’를 받은 지점은 연말 지점 평가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ISA에 편입한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적합성을 확인했는지, 설명 의무는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필요한 경우 고객에 추가 설명을 해야 한다. 특히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상품에 대해 투자적합성 확인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지점은 사후 보완을 했더라도 무조건 제재토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우선 은행이 자체적으로 제재하도록 했다”며 “다만 위반 정도로 볼 때 문제가 있는 은행은 종합검사시 집중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은행에 보고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NH농협은행은 ISA 유치 고객 18만7606명 중 65%인 12만1939명에 대해 투자성향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KEB하나은행도 유치 고객 42만8594명 중 31.8%인 13만6161명에 대해 투자성향을 분석하지 않았다. 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집중 검사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이러한 조치는 ISA 가입 현황이 무리한 실적 압박으로 인해 불법적인 정황이 파악되었기 때문인데 출시 첫달인 지난 3월말 은행권이 유치한 잔고 1만원 이하인 ISA 계좌는 89만3000개로 전체 가입계좌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따라 개인당 100개 이상의 계좌 유치 실적을 할당받은 은행원들이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깡통계좌를 양산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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