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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금융CEO 연임 경영성과 무관…낙하산 우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9-27 11:32 최종수정 : 2016-09-27 11:38

114개 회사 승계규정 분석 결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권 최고경영자의 연임이 경영성과와 무관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해 연차보고서를 공시한 114개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및 경영승계규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영성과와 CEO 연임간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경영성과가 낮음에도 CEO 연임이 결정된 사례는 롯데손해보험 김현수, 현대증권 윤경은, 아주캐피탈 이윤종 등이었다. 반면 CEO의 경영성과가 평균보다 높았음에도 교체된 사례로는 NH-CA자산운용, 산은캐피탈, 삼성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등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모범규준의 최소자격요건만을 승계규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들의 현 CEO에 대한 연임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금융회사 CEO의 선임과 임기가 정치권이나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좌우되는 낙하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4개 금융사 중 산업은행 등 4개 특수은행을 제외한 110개 회사의 CEO 경영 승계규정 을 점검한 결과, 모두 79개 회사가 승계규정을 제정한 반면 31개 회사는 제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은 "CEO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승계규정에 두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CEO의 경영성과 평가 원칙과 방법 등에 대해 승계규정에 명시하고, 현 CEO의 연임 추천시 승계규정에 따라 평가한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 후보군 관리제도를 도입해 경영승계절차 개시 당시의 후보군에 한정해 최종후보자 선발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낙하산을 막기 위해서는 승계절차 개시와 동시에 후보군을 폐쇄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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