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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 재판 두고 관할권 공방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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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23 09:09

관할 위반 판단시 이 사장 승소 1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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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한국금융신문 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이부진닫기이부진기사 모아보기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상성전기 상임고문이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관할권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다. 재판부가 임 고문 측 주장대로 ‘관할 위반’ 판단을 내릴 시, 임 고문이 패소한 1심 이혼 판결이 취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임고문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에 ‘1심 이혼 판결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접수했다. 1심이 관할 위반이라 판결될 경우 양 측의 이혼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되며 이혼소송 1심 판결은 파기된다.

1심 이혼소송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14일 1년여의 심리 끝에 이 사장 승소로 판결했다.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에 주어졌다.

이 사장측은 “이 사장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며, 이에 1심과 항소심에 관할 위반은 없다”는 서면을 재판부에 재출했다. 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지가 서울이고 이 사장이 현재도 한남동에서 살고 있는 만큼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임 고문은 재산분할과 관련한 별도 소송 또한 제기했다. 임 고문은 6월 29일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소장을 통해 1000만 원의 위자료와 1조 200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이어 하루 뒤인 6월 30일에는 이혼 항소심이 진행중인 수원 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맞소송인 반소(反訴)를 제기했다. 이에 양 측의 법적 공방은 수원지법과 서울가정법원이 중복으로 이혼 재판을, 서울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재판을 맡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종과 친권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두 차례 조정 동안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이혼소송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으며 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관할권 이송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음달 20일 내리기로 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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