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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정자료 허위 제출’ 롯데 신격호 고발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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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22 13:19

호텔롯데 등 11개 계열사 과태료 5억 73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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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국금융신문 DB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을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고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롯데 소속 11개 사의 해외 계열사 관련 허위 공시에는 과태료 5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 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하여 올해 2월에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지정 자료 허위 제출과 허위 공시 혐의 등을 인지하여 추가 조사 과정을 거쳐 조치했다.

동일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시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했다. 유니플렉스 등 4개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딸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 대표이사 면접에 롯데 측 고위 임원과 신유미가 참여했고, 이후 신유미가 임원으로 취임하고 업무 보고를 직접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동일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 자료 제출 시,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자료에서 해당 해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타 지정 자료 중 친족 현황에서 일부 친족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공시에서 16개 해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공시했다.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소유 현황 신고에서 16개 해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했다.

공시 규정을 위반한 계열사는 호텔롯데를 비롯 부산롯데호텔·롯데알미늄·롯데캐피탈·롯데건설·롯데물산·롯데케미칼·롯데로지스틱스·롯데푸드·롯데리아·롯데정보통신 등 11개 회사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과 관련 “동일인은 과거 지정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허위 자료 제출로 2005년·2011년·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이미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자료 제출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 지정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동일인에게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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