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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국채선물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9-21 00:45

한국거래소, 국채선물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21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17년 3월물(KTB3F1703), 5년국채선물 2017년 3월물(KTB5F1703)과 10년국채선물 2017년 3월물(KTB10F17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4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에서 지정하는 채권이다.

3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500-1906, 국고01750-1812, 국고01375-2109 등의 3가지다. 5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375-2109, 국고02000-2103, 국고02000-2009이고 10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500-2612, 국고01875-2606, 국고02250-2512 등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지만 실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 30분, 15시 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해 금투협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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