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협상 과정에서 해외 선주의 용선료 조정 의사 확인 등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한 유동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협상에 큰 진전이 없게된 상황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소유주가 있는 개별 기업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한진그룹측에 부족자금 해결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한진측은 부족자금 일부만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채권단은 조건부 자율협약 만료(9.4일)를 앞두고 부족자금에 대한 그룹측의 최종 입장을 요청(8.22일)하였고, 한진측은 8.25일, 8.29일에 걸쳐 최종 입장을 채권단에 전달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관련 최종 입장’에 대해 논의 끝에 한진그룹측의 최종 입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을 해상으로 운송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양 해운산업은 얼라이언스를 통한 환적 물량 유치, 부산항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국가 서비스 수지 개선 등에 기여하는 산업이라는 점 등을 고민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한진해운이 수송중인 한국발(發) 화물의 정상적 운송 필요성, 해운?항만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협력업체 문제 등 한진해운 처리에 대한 채권단의 결정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채권단은 그간 대내외적으로 견지해온 구조조정의 원칙, 회사 정상화에 대한 한진측의 의지, 한진해운의 경영상황과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최종적으로 한진측의 제시안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채권단 입장에 대해서 이동걸닫기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