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이익액에 따라 벌금을 차등화하고 형사처벌 외에 별도의 행정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종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늘어나 이에 대한 법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유사수신과 관련해 접수한 신고 건수는 올해 7월말까지 3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4건의 3배 수준이다.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수사의뢰한 건수도 80건으로 전년 동기(42건)보다 두 배에 달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의 수법도 FX 마진거래, 해외 선물옵션투자, 비상장 주식투자, 가상화폐 등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우선 비상장 주식, 펀드,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과 관련한 신종 불법 사금융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 규모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법행위에 따른 벌금액을 이익액에 따라 차등하고 있지만, 유사수신행위법은 이익과 무관하게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 단속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조사·감독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형사 처벌 외에 행정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금융위는 금감원을 비롯, 향후 분기마다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에서 업무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기능 강화, 핀테크 활성화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불법 사금융행위로 소비자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용역 결과를 반영해 10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 10월에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