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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가신' 소진세 사장 소환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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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17 22:59

검찰, 피에스넷 불법 유상증자 관련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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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세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장(사장)

△ 소진세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장(사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가신 3인방 중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지난 6월 롯데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된 이후 신 회장의 최측근 인물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최초이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소 사장을 지난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그룹 계열사 간 부당 거래와 롯데 총수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 사장은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등과 함께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신 회장의 ‘입’ 이라 불리는 등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소 사장은 1977년 롯데쇼핑에 입사, 이후 롯데쇼핑과 코리아세븐의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4년부터 롯데의 심장이자 컨트롤타워인 롯데 정책본부에서 언론 대응과 그룹의 인수합병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앞서 2014년 2월 소 사장은 롯데쇼핑 사장을 끝으로 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롯데홈쇼핑의 비리 문제, 제 2롯데월드타워의 안전사고 등 그룹 내 굵직한 문제들이 불거지자 홍보·대관업무 강화를 위해 경영에 복귀했다.

검찰은 그룹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본부가 계열사들을 동원, 롯데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소 사장에게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0~2014년 코리아세븐의 사장을 맡았던 소 사장이 롯데피에스넷의 네 차례에 걸친 증자 과정 중 계열사의 손해를 알고도 참여했는지에 따라 혐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ATM 제조업체인 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는 코리아세븐 외에 롯데닷컴과 롯데정보통신도 참여했으며, 유상 증자 금액은 4년간 총 360억 원대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네 차례 유상 증자는 △2010년 8월 △2012년 12월 △2013년 12월 △2015년 7월에 걸쳐 이뤄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270억 원대의 ‘소송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허 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 200억 원 이상의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 롯데 총수 일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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