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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이재현 포함 4876명 광복절 특사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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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12 11:29 최종수정 : 2016-08-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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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현 회장을 포함한 4876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확정했다.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현 회장을 포함한 4876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확정했다.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자로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아울러,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 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해 일반 형사범 중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한편,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 등 다양한 직업의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제인 등의 경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

반면,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절제된 사면을 실시했다.

아울러 고령자·장애인·중증환자 등 소외계층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 교육성과가 우수한 모범 소년원생의 조기 퇴원, 모범 수형자 가석방 등 인도주의적 배려를 했다.

또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을 제외하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에는 재계총수 중 이재현닫기이재현기사 모아보기 CJ그룹 회장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으며, 유력한 사면 대상 후보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수석 부회장은 제외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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