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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GDP 대비 45% 이내" 재정준칙 도입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8-09 22:42

기재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재정지출 법안 '페이고(Pay-go)'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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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범위를 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재정준칙이 법제화된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구조적인 저성장 추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 재정총량의 실효적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재정건전화법을 마련하게 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이내(채무준칙)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이내(수지준칙)에서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현황을 참고했다. EU의 경우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이내에서,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를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한도는 재정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게 했다.

또 재원대책이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를 명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는 법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반면, 의원입법안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만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현행 재정전략협의회를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 각종 장기재정전망의 시행주기나 절차, 시점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2018년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재정건전화법 제정으로 미래의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규율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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