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1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대상, 롯데케미칼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분이다.
검찰은 A씨가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수한 돈을 실제 세무당국 관계자에 전달했는지, 이 과정에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개입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금품을 받은 시기는 허수영 사장이 롯데케미칼에 재직했던 시기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 허수영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이를 통해 법인세 220억 원을 비롯한 270억 원을 돌려받았다.
현재 허수영 사장은 이 같은 세금 부당환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수영 사장이 관련 사항에 대해 롯데케미칼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신동빈닫기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의 세금 부당환급 소송사기를 비롯하여, 롯데그룹 내 비자금 조성의 배후라는 의혹으로 출국 금지 조치 된 상황이다.
검찰은 신회장의 최측근 인사들로 꼽히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을 시작으로 소진세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장(사장)과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 황각규 운영실장(사장) 등도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조사와 관련해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지난달 12일 검찰은 소진세 사장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소환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며 출석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