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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옥시·이케아·3M, 한국 차별 왜?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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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01 00:33 최종수정 : 2016-08-01 02:03

소비자 피해배상·권리 규제 관련 법 느슨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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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옥시·이케아·3M, 한국 차별 왜?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폭스바겐과 옥시레킷벤키저, 이케아와 3M 등 외국계 기업들의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자사의 제품이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침에도 이를 은폐하거나, 제품에 문제가 있음에도 한국을 리콜 대상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문제의 기업들이 적극적인 배상과 리콜에 나서지만, 한국의 경우 제도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관련법과 제도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끼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폭스바겐이 미국에만 17조원 대의 배상을 합의한 예시를 들어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배상과 권리 구제를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9월 ‘배출가스 인증 조작’ 이 알려지며 전 세계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 차량의 배출 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여온 것이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한국에서 어떤 사과나 배상안도 내놓지 않은 채 버티기에 나섰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가스 인증 조작으로 문제를 일으킨 폭스바겐에 8월 2일 인증 취소와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폭스바겐은 지난 25일 자발적 판매중단을 결정하는 등 환경부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행정 소송을 위해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나서는 이중적 행태를 취했다.

이에 박 의원은 폭스바겐이 “피해 배상을 피하기에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 또한 지난 4월 검찰의 수사가 있기 전까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던 상황이다.

현재까지 정부의 집계를 살펴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221명중 181명이 옥시 제품을 사용했다. 옥시 제품으로 인한 사망자 수만 70명에 달한다.

옥시의 아타 울라시드 샤프달 대표는 지난 6월 19일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1·2등급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안을 우선 마련했다”며 사망자에 대해선 1억 5000만원을, 1·2등급 판정 피해자에게는 1억 원 이상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옥시의 사과와 보상안에 진정성이 없고 다양한 피해자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장에서 평상복을 입은 옥시의 직원 20∼30명이 맨 앞좌석에 앉은 것을 비롯, 10여명의 옥시 측 경호요원이 배치되며 비난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옥시가 형식적인 사과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는 정화조를 청소할 때 쓰이는 독성 성분이다. 그러나 옥시는 PHMG를 함유한 ‘옥시 싹싹 뉴가습기 당번’ 제품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소비자들을 속이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다.

해당제품은 2000~2011년 동안 유통됐으며 영국 옥시 본사는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여부에 대해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케아의 경우, ‘말름 서랍장’ 제품군이 문제가 됐다. 해당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르자 6월 28일 북미지역에서 말름서랍장 전량 리콜을했고, 캐나다에서도 660만 개의 리콜 조치가 결정됐다.

말름 서랍장 전복으로 인해 어린이 6명이 목숨을 잃은 것을 포함해 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이케아는 국내에서 말름 서랍장을 계속 판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케아는 측은 7월 15일 “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Secure it! 캠페인’이 그 기본이 되고 있다며, 이케아 서랍장은 조립 설명서에 따라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고정 장치를 이용해 벽에 고정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이케아는 북미의 경우, 안전 규격 정책 (ASTM)의 임의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서랍장에 대한 리콜 조치 결정에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국내에는 2014년 12월부터 말름 시리즈 등의 이케아 서랍장 약 10만 개가 시판됐다.

3M이 제조·유통한 향균필터에서도 OIT(옥틸이소티아졸론)가 검출되며 문제가 됐다.

이는 애경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계열의 유독 물질이다. 3M의 향균필터를 사용한 가정용 에어컨은 삼성, LG 2개사의 33개 제품으로, 대부분 2007년에서 2015 사이 단종됐다.

‘차량용 에어컨’의 경우, 현대모비스를 비롯 마스터케미칼·청솔·ICM·M2S·Genpen 등 7개사가 해당 필터를 사용했다.

3M은 자사의 향균필터가 위해성 논란을 겪자 제품의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 환경보호청(EPA)·미국 표준협회(ANSI)등 국제적인 기관에서 인증 받은 3M 본사 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 공기 중으로 퍼져나온 필터의 항균물질은 극미량이며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입장이다.

즉, 3M은 자사 향균필터의 OIT 함유량이 인체에 무해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OIT 향균필터의 판매는 한국에서만 행해진 것으로 드러나 더욱 큰 비난을 받았다.

이의 배경으로는 2003년 사스(SARS)의 유행 당시 국내에 향균과 살균력이 강화된 제품들이 인기를 끈 현상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살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제품들이 유해성 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채 대거 생산·유통 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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