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입자 투자풀' 운용구조 / 자료=금융위원회
월세 전환이 확대되면서 임차인에게 수익성과 안정성을 주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매달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세에서 월세(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면서 잉여자금이 발생한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중 '월세입자 투자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방식은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방식이다. 한국증권금융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투자 풀(Pool)'을 조성하고 자금을 배분하면 민간 운용기관들이 개별사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하위 펀드에 자금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풀은 최대 2조원 규모로 조성되고 1인당 가입 한도는 2억원으로 설정됐다.
대상은 무주택자인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임차인이다. 다만 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펀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 가입 예정자에게 가입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최소 가입 기간은 4년으로 설정됐다.
중도 환매하면 운용수익 차감이 적용된다. 2년 내 환매하면 운용수익의 50%를, 4년 내 환매할 경우 30%를 차감한다. 다만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망, 장기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용수익 차감 없이 중도환매가 허용된다.
증권금융은 가입자의 펀드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펀드의 연평균 목표 수익률로 '3년 만기 예금금리+1%포인트(100bp)' 이상 달성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확정금리 상품이 아닌 실적배당 상품이므로 수익률을 확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면밀한 사업성 심사를 거쳐 우량 뉴스테이 사업에 투자하고, 투자뿐 아니라 투자풀 수익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하도록 대출 방식 투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임대주택펀드처럼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납입액 5000만원까지 5.5%로 분리과세 되고 5000만~2억원은 15.4%의 일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해 투자풀 관리기관인 증권금융이 투자 풀 규모의 5%를 후순위 시딩(seeding) 투자해 손실을 우선 흡수한다.
후순위 투자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보증기관이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중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운용사, 투자대상 사업 선정을 거쳐 내년 1분기중 자금 모집을 개시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