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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금주 소환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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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25 10:08 최종수정 : 2016-07-27 09:59

롯데 수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윗선’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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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기준 전 롯데케미칼 사장을 23일 새벽 구속 수감함에 이어 허수영 현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금주 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의 세무당국 상대 270억 원대 소송 사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이를 통해 법인세 220억 원을 비롯한 270억 원을 돌려받은 정황이 있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사장·부사장으로 재직했으며, 당시 롯데케미칼은 회사의 고정자산 1512억이 장부에만 기재된 허위 내역이라는 점을 알고도 감가상각 등을 해달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냈다.

허 사장은 이 같은 소송 사기 과정에서 서류들에 대표이사로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사장은 이후 롯데물산 사장직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허 사장이 롯데케미칼의 사장에 올랐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소송 사기에 허 사장이 관여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해 롯데케미칼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일본 롯데물산이 관여한 롯데케미칼의 200억 원대 해외 비자금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놓고 200억 원대의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했으며, 검찰은 해당 금액이 신 회장에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의 세금 부당환급 소송사기를 비롯하여, 롯데그룹 내 비자금 조성의 배후라는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신 회장의 최 측근 인사들로 꼽히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을 시작으로 소진세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장(사장)과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 황각규 운영실장(사장) 등도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조사와 관련해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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