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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 이재현 회장 형집행정지 3개월 결정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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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22 15:37

“수감될 시 생명위험 우려” …광복절 특사 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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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병 CMT가 급속도로 진행된 이재현 회장의 손과 발, 종아리 사진.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의 근육이 모두 빠져 움푹 패여 있어 젓가락질을 하지 못한다. 또 근육위축으로 발등이 솟아오르고 발가락이 굽어져 자력보행이 불가능하다. 종아리 근육은 2012년말 대비 26% 감소했다.

유전병 CMT가 급속도로 진행된 이재현 회장의 손과 발, 종아리 사진.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의 근육이 모두 빠져 움푹 패여 있어 젓가락질을 하지 못한다. 또 근육위축으로 발등이 솟아오르고 발가락이 굽어져 자력보행이 불가능하다. 종아리 근육은 2012년말 대비 26% 감소했다.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22일 이재현닫기이재현기사 모아보기 CJ그룹 회장의 3개월간 형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이 회장의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이 회장이 광복절 특사 대상자 발표까지 수감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19일, CJ그룹은 이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회장의 측은 “장기 이식환자에 필요한 감염관리나 유전병 CMT(샤르코 마리 투스)재활치료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감옥에 이재현 회장이 수감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던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이를 감안, 21일 열린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이 회장의 수감생활은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염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CJ 측은 “이 회장이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돼 마비되는 불치의 유전병 CMT가 급속도로 악화되며 걷기와 쓰기·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회장은 신장 이식을 받았는데, 유전자형이 전혀 맞지 않는 비혈연간 이식인데다 2014년 재수감 당시 일시에 신체 밸런스가 무너진 뒤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11월 본래의 판결을 파기하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회장은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 정지와 연장 신청을 반복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사면 1순위로 거론됐던 최재원 SK수석 부회장이 7월 말 가석방을 앞둔 가운데, 최 부회장을 제외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CJ의 이 회장이 광복절 특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중론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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