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기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이를 통해 법인세 220억 원을 비롯한 270억 원을 돌려받은 정황이 있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사장·부사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롯데케미칼은 회사의 고정자산 1512억이 장부에만 기재된 허위 내역이라는 점을 알고도 감가상각 등을 해달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냈다.
기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김 모 전 재무이사로부터 기 전 사상이 소송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한편, 검찰의 롯데그룹 전방위 수사가 이뤄진 이후 계열사 전·현직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두 번째이다.
앞서 검찰은 방송 채널 사용 재승인 로비에 관여한 혐의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현구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