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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前 롯데케미칼 사장 18시간 조사 후 귀가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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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20 10:37

당국 상대 270억원 소송사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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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이 19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기준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18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오전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19일 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 롯데케미칼 사장·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세무당국 상대의 270억 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이를 통해 법인세 220억 원을 비롯한 270억 원을 돌려받은 정황이 있다.

롯데케미칼은 회사의 고정자산 1512억이 장부에만 기재된 허위 내역이라는 점을 알고도 감가상각 등을 해달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기 전 사장은 “왜 소송‘사기’라 생각하느냐”며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으니 조사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기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김 모 전 재무이사로부터 기 전 사상이 소송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앞서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였던 김 모 씨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또한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 사기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기는 신 회장이 롯데케미칼의 대표를 맡고 있던 때다. 검찰은 세금 탈루 과정에 있어 신 회장의 개입 여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기 전 사장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한 로비 개입 의혹도 받고 있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 및 사장을 역임했으며, 이어 20007~2010년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기 전 사장이 롯데물산 사장을 지낼 당시 군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제2롯데월드의 건설 허가가 승인됐다. 군 당국이 2009년 3월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으며, 이 과정에서 기 전 사장이 군의 회유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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