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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비리’ 강현구 대표 구속영장 기각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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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19 05:56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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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방송 채널 사용 재승인 로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강 대표가 지난해 4월 홈쇼핑 채널 재승인을 받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허위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방송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채널 사용권 재승인 전후 롯데홈쇼핑이 임직원들이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과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으로 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받고있다.

강 대표가 롯데닷컴 대표를 지냈던 2013년 롯데피에스의 유상증자에 관여,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회사에 8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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