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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 인수합병 ‘금지’

오아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18 12:08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양사 간 기업결합으로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소매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금지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최종 심의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업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시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일부 자산을 매각하라는 조치를 내리는 대신 전면적인 인수합병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일부 조치만으로는 방송 및 통신시장의 경쟁 제한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인수합병 금지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CJ헬로비전의 지역 케이블 시장 장악력이었다. 공정위는 전국 단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CJ헬로비전이 케이블방송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 23개 방송 권역을 하나하나 단일한 시장으로 봤다.

소비자들이 주거지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송권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고 사업자도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전국 23개 방송 구역중 21개 구역에서 CJ헬로비전 등의 시장점유율이 46.9%~76.0%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경쟁압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봤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시장점유율 47.7%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CJ헬로비전은 알뜰폰사업자로서 시장 가격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독행기업(maverick)으로 역할했다고 평가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최초의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결합으로 국내외 사례 등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며 "이번 금지조치는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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