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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포기 앞둔 CJ…“이재현 회장 사면 절박”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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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15 12:49 최종수정 : 2016-07-15 15:14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불안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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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공식화 된 가운데, CJ그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구속집행 정지 상태인 이재현닫기이재현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기 때문이다.

CJ 내부에서는 이를 감안, 이 회장의 재상고를 포기하자는 여론이 거세다. 이 회장의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재판 포기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단기간의 수감생활을 감수해야 한다는 데 있다.

실형을 피하려면 재상고 포기와 동시에 형집행 정지의 신청이 필수인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시 '병원' 에서 사면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지연되면 얼마간의 수감 가능성이 있다. CJ 측은 ‘이 기간 동안 이 회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상태다.

이 회장은 신경유전질환인 샤르코 마리투스(CMT)를 앓고 있다. 여기에 지난 5월 신장이식 거부 반응을 겪으며 부신부전증과 간수치 상승·구강궤양 등 합병증에도 시달리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자력보행과 젓가락질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가하다. 앞서 이 회장은, 수감 중 두 차례나 응급실로 이송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더욱 큰 문제는 재상고를 포기해도 사면까지 이어질지 불투명 하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를 위한 실무준비에 도입했기에 CJ 쪽에서도 빠른 결단을 내려야하고, CJ측은 위험요인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특사에 모든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현재 CJ가 장기적인 오너 부재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회장의 ‘특사’ 실현이 가지는 상징성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CJ는 계속된 M&A 무산과 더불어 그룹의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회장이 구속되기 전인 2012년 CJ그룹은 2조 9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2013년 2조 5600억 원 △2014년 1조 9000억 원으로 투자규모가 지속 감소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투자계획의 발표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CJ대한통운의 싱가포르 물류기업 ALP 로지스틱스 인수, 제일제당의 중국 라이신 생산업체 메이화성우 인수 등이 줄줄이 물거품 됐다.

최근 CJ헬로비전의 매각도 물 건너가며 이 회장의 부재로 그룹 성장이 ‘올 스톱’ 됐다는 지적까지 대두됐다.

재계에서는 “이런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회장의 부재가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봤을 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면이 이뤄져야 할 것” 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Cj 관계자들 역시 정부의 선처를 절박하게 바라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11월 본래의 판결을 파기하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일부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재상고, 재판부 결정에 따라 올해 4월 21일까지 구속집행 정지가 결정됐다. 법원은 이후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연장 신청을 한차례 더 받아들였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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