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 가운데,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법원에 들어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14일 존 리 옥시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업체이다.
존 리 전 대표는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의 최고경영자를 지냈으며, 재직 동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주성분으로 하는 ‘옥시 싹싹 뉴가습기 당번’ 제품의 유해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제품은 2000~2011년 동안 유통됐으며,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총 181명의 피해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PHMG는 정화조를 청소할 때 쓰이는 독성 성분이다. 그러나 존 리 전 대표는 ‘옥시 싹싹 뉴가습기 당번’ 제품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소비자들을 속이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다.
검찰은 이런 광고 문구가 일반적인 광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존 리 전 대표에게 32억여 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존 리 전 대표는 “인체에 해가없다는 광고 문구를 바꿔야 한다”는 옥시 연구소장 조 모 씨의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존 리 전 대표 외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 모 씨와 PHMG 원료 중간도매상인 CDI 대표 이 모 씨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존 리 전 대표 이전 옥시의 대표를 지냈던 신현우 전 대표에게는 51억여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신 전 대표는 현재 구속기소 상태다.
검찰은 허위 광고문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한 홈플러스의 김 모 전 그로서리 매입본부장, 이 모 상품부문 이사 또한 상습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기규모는 4억 1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세퓨를 제조한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오 모 대표에게는 8000만원의 상습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를 제때 막지 못한 정부의 과실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부처는 환경부와 산업통산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