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사진)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부담하는 재원' 역시 국회의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공적자금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내용이 속기록으로 남도록 하고, 속기록은 작성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지난 4일 정부의 현물출자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으로 투입하려던 자금 11조원이 국회 통제를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채이배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해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국회의 감시, 통제, 책임추궁은 피하려 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조조정 자금은 결국 국민의 돈이라는 점에서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쓸 지 국회를 통해 국민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을 비롯 공동발의에는 김경진, 김광수닫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