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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위원장, “지원금상한제 폐지 없다”

오아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6-29 15:42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공시 지원금(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했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다. 상임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거기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 실무국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몰법이라 그 사이에는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고 의원의 재질의에 “단정적으로 말을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금에 대해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능하면 일몰법이기 때문에 3년(2017년 9월)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국민은 알고 있다’는 고 의원의 지적에 “그런 보도가 나서 당황스러웠고 2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내보냈다”면서 “저희가 논의한 바도 없는데 사실상 폐지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서 지난 월요일(27일) 처음으로 상임위원들이 논의를 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상임위원들 모두 현 단계에서는 시장이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제를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3월 청와대 회동때 지원금 상한제 폐지 지시가 있었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 “지시가 있었으면 저한테 전달 됐을텐데 그런 것 없었다”며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때부터 지원금 조정 이야기는 나왔다. 그 과정에서 지원금 조정에 관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방통위는 위원회 체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위원들에게 전달되고 논의가 되야 하는데 그런 절차진행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청와대 회동 후 방통위 차원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안했냐’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에는 “해당국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도 했다.

그는 ‘일몰제 연장을 생각하고 있냐’는 질의에는 “원래 입법취지에 따르면 일몰기간은 정적한 기간이라고 판단해서 정한 것”이라고 애둘러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위원장 의견을 밝혀달라’는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의 요구에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고시개정없이 유지되는 것이 시장상황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 위원회 의견이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단통법 조항이다. 2014년 단통법 시행 당시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용자 차별해소라는 단통법 취지와 무관하다는 지적에 따라 3년 일몰제로 시행된다.

지원금 상한액은 방통위가 고시(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는데 단통법 초기 30만원에서 지난해 4월 33만원으로 인상된 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 고시를 개정해 상한을 현행 25만~35만원 내에서 ‘출고가 이하’로 변경,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주도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3월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한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주재 회의에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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