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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제도 개편 "자금유출 막고, 유동성 대응"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6-16 10:47 최종수정 : 2016-06-16 18:50

선물환포지션 한도 30%→40%, 외화 LCR은 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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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유동성 규제 개편안 / 자료 = 금융위원회 등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방안'

외화유동성 규제 개편안 / 자료 = 금융위원회 등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외국자본 유출입을 조정하는 거시건전성 조치인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개별기관 유동성 리스크 모니터링 지표인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2017년부터 공식 규제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다음달 1일부터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외은지점의 한도도 150%에서 200%로 조정된다.

은행 선물환포지션은 은행들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자산 비율을 뜻한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지난 2010년 10월 미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등 자금유입 압력이 강했던 상황에서 단기외채 급증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내은행의 2016년 4월말 기준 선물환포지션은 5.8%, 외은지점은 58.6%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선물환포지션 여유가 충분한 만큼 제도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선물환거래 확대, 단기외채 급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선물환포지션과 함께 '거시건전성 3종세트'의 하나인 외화건전성부담금은 현행 요율을 유지하되, 탄력적 요율조정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급격한 자금유출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일시적으로 요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미국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외화자금의 흐름의 일방적 유입 상황이 약화된 영향을 반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미국 대통령 선거와 금리인상 등 정치·경제적 리스크로 인해 자금 유출압력이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외환건전성 제도의 다른 축인 외화유동성 규제는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모든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규제를 충족하고도 외화차입 차환율이 급락하며 유동성 부족을 경험한 바 있어서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 지표인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2017년부터 공식 규제로 도입한다.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1개월 간 외화 순유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이다.

2017년 1월부터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를 모든 은행에 적용하되 외은지점과 수출입은행, 외화부채 규모가 작은 은행(외화부채 비중 5% 미만, 외화부채 규모 5억달러 미만) 등은 적용이 면제된다.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현행 모니터링 비율과 은행별 특수성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하되, 2019년까지 규제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일반은행은 2017년 60%를 적용한 뒤 2019년까지 매년 10%포인트 높여 80%까지 올린다. 기업은행과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은 2017년 40%에서 매년 20%포인트 올려 2019년 80%를 맞춘다. 산업은행은 내년 40%에서 매년 10%포인트 상향해 2019년에 60%로 올린다.

은행들은 매월 평균적으로 규제비율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일별 순현금 유출 규모와 고유동성 자산을 각각 합산해서 산출한다. 다만 위기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규제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외화 LCR 도입과 함께 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가능한 규제나 중복 규제 등은 폐지된다.

7일 만기불일치비율 규제는 폐지 후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모니터링 비율인 여유자금비율, 외화 안전자산보유비율은 실효성이 낮아 폐지된다. 1개월 만기불일치 비율,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 안전자산보유비율 등도 외화 LCR로 대체가능하여 폐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첩적으로 도입된 외화유동성 규제를 실효성 등에 따라 정비한 것"이라며 "중복되거나 비공식적인 규제 등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부담은 해소하고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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