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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물건너 가나?

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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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12 16:38

심사 장기화로 CJ헬로비전·SKB 경영 ‘빨간불’
SKT vs KT·LGU+, CJ헬로 놓고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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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물건너 가나?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정부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인수합병 심사에 나선지 6개월을 넘었으나 첫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부터 답보상태에 빠져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동통신 1위와 케이블방송 1위가 결합하면 방송통신시장 생태계 재편이 불가피한 만큼 섣불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장고에 빠지면서 통신업계 안팎에서 찬반 논란만 가열되면서 적지않은 부작용도 초래되고 있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CJ헬로비전은 투자 지연, 신사업 제동 등에 따른 경영악화를 호소한다. 중소 장비업계도 투자 지연에 따라 고사위기에 놓였다.

◇ KT-LGU+, 인수합병 결사반대

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저지하고자 자원을 총동원하면서 신규 사업·서비스 개발은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는 지난 6개월간 뚜렷한 신규 서비스를 내놓지 못했다.

SK텔레콤은 정부가 방송통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수합병 심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한다. 투자 지연으로 인한 CJ헬로비전 경영 악화, 중소 장비업계 고사 등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도 했다.

CJ헬로비전은 최근 경영환경에 빨간불이 켜졌다.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786억원과 251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와 6.6% 하락했다. 가입자 수도 지난해 9월 416만명에서 올해 3월 409만명으로 감소했다.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이번 인수합병으로 휘말린 민사소송만 3건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인수합병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경영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투자 등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고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고 했다.

◇ 투자 집행 지연…중소업체 ‘발동동’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후 디지털 전환 등 서비스망 고도화에 5조원, 중소 제작사 지원 등 콘텐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 조성에 32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멈춰섰다. 투자 집행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장비업체와 콘텐츠 제작사 등 해당 중소업체는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한 장비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가 투자 확대로 이어져 전년 대비 20% 매출 상승을 기대했지만 심사지연으로 매출이 확대되기는커녕 지난해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케이블TV 가입자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업체는 국내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C&M, 티브로드 등 케이블 진영의 ‘합종연횡’을 촉진시켜 유료 방송시장 경쟁질서 재편을 통한 소비자 편익을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통신방송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큰 만큼 심사 장기화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IPTV의 케이블TV 소유지분을 규제한 통합방송법 입법 이후 양사 인수합병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래부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인수합병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인수합병이 승인되면 SK텔레콤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결합상품 등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으로 전이된다”며 “사업자 수 감소에 따른 건전한 시장경쟁 저해, 가계 통신비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SKT·CJ헬로비전, 합병 가로 막는 악재 ‘3가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과정에서 3가지 변수들이 등장해 합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동통신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헬로비전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통합방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합병 반대론자인 현대원 서강대 교수가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됐기 때문이다.

◇ CJ헬로비전,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11일 경찰에 따르면 케이블TV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받는 혐의는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이다. 경찰은 CJ헬로비전 지역방송사들이 허위로 비용을 부풀리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CJ헬로비전은 포탈한 세금이 많게는 200억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오는 데다, 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어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SK텔레콤이 합병을 신청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돌발 변수는 합병심사와 이를 둘러싼 소송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 허가를 거쳐 마무리된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CJ헬로비전의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인수기업인 SK브로드밴드의 재무 위험성이 커지면 인수 합병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합병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SK텔레콤 측의 인·허가 서류상 회계 수치가 사실과 다른 만큼 정부가 인·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KT사외이사 출신, 미래수석 임명

또한, SK텔레콤과 케이블TV 업체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온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사진)가 8일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에 임명되자 방송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미래전략수석비서관에 임명한 현대원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정, 콘텐츠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에 기여한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 전문가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 신임 수석은 KT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반대의견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 이유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아니라 가입자수를 늘려 방송통신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결합상품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보하면 요금을 높힐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 신임수석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할 황소개구리 탄생에 비유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그는 "정부가 인수합병 승인을 안 해줄 것"이라며 "만약 합병 승인을 해 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이 일을 막는 데에 앞장설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12월 심사가 시작됐지만 첫 관문격인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방송법 개정, 영향 미칠까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동 폐기된 ‘방송법 개정안’(통합방송법)이 7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된 것도 인수합병 시도에 악재로 작용될수 있다.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인터넷TV(IPTV)특별법을 통합하는 개정안이다.

현행 방송법은 위성방송 사업자가 케이블티브이 지분의 33% 이상을 갖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IPTV 특별법은 소유·겸영 제한을 두지 않는다.

IPTV 사업을 하는 SK텔레콤은 이 대목에서는 합병에 걸림돌이 없었지만, 통합방송법안은 IPTV 사업자도 ‘33% 규제’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논의를 통합방송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합병 반대론 쪽 입장에 좀더 힘이 실리게 됐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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