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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합병 가로 막는 악재 ‘3가지’

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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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09 15:16 최종수정 : 2016-06-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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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합병 가로 막는 악재 ‘3가지’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과정에서 3가지 변수들이 등장해 합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동통신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헬로비전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통합방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합병 반대론자인 현대원 서강대 교수가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됐기 때문이다.

◇ CJ헬로비전,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9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에 따르면 케이블TV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받는 혐의는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이다. 경찰은 CJ헬로비전 지역방송사들이 허위로 비용을 부풀리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CJ헬로비전은 포탈한 세금이 많게는 200억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오는 데다, 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어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SK텔레콤이 합병을 신청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돌발 변수는 합병심사와 이를 둘러싼 소송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 허가를 거쳐 마무리된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CJ헬로비전의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인수기업인 SK브로드밴드의 재무 위험성이 커지면 인수 합병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합병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SK텔레콤 측의 인·허가 서류상 회계 수치가 사실과 다른 만큼 정부가 인·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KT사외이사 출신, 미래수석 임명

또한, SK텔레콤과 케이블TV 업체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온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사진)가 8일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에 임명되자 방송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5년 3월부터 KT 사외이사를 맡아온 현 수석은 이번 합병건에 여러 차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M&A 허가 여부를 놓고 업체 간 공방이 한창이던 지난 5월 한 언론사에 보낸 기고에서 “기존 유료방송 가입자에 SK텔레콤의 모바일 가입자까지 합친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출현하면 궁극적으로 방송산업 전반의 소유 다양성이나 콘텐츠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선택 제한과 가격 인상, 중소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각종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날 것”이라며 “무엇보다 통신재벌인 SK텔레콤의 이익구조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 방송법 개정, 영향 미칠까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동 폐기된 ‘방송법 개정안’(통합방송법)이 7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된 것도 인수합병 시도에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인터넷TV(IPTV)특별법을 통합하는 개정안이다.

현행 방송법은 위성방송 사업자가 케이블티브이 지분의 33% 이상을 갖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IPTV 특별법은 소유·겸영 제한을 두지 않는다. IPTV 사업을 하는 SK텔레콤은 이 대목에서는 합병에 걸림돌이 없었지만, 통합방송법안은 IPTV 사업자도 ‘33% 규제’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논의를 통합방송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합병 반대론 쪽 입장에 좀더 힘이 실리게 됐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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