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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조세포탈 혐의…인수합병 물건너 가나?

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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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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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조세포탈 혐의…인수합병 물건너 가나?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CJ헬로비전이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방송통신업계의 이목이 다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이슈로 쏠리고 있다.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돌발악재’가 튀어나와 인수·합병 과정이 험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방송통신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케이블TV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받는 혐의는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이다.

경찰은 CJ헬로비전 지역방송사들이 허위로 비용을 부풀리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CJ헬로비전은 포탈한 세금이 많게는 200억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오는 데다, 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어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SK텔레콤이 합병을 신청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돌발 변수는 합병심사와 이를 둘러싼 소송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 허가를 거쳐 마무리된다.

당국은 합병의 경쟁 제한 가능성,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재정 능력 등을 심사해야 하는데, 새롭게 드러난 CJ헬로비전의 범죄 혐의를 무시하고 심사를 종료하기는 힘들다.

방송 사업자의 범죄 전력은 방송 면허 허가·재허가 심사 등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6개월이 넘도록 심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공정위가 경찰의 수사 과정을 일단 지켜보기로 한다면 전체적인 심사 과정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 도중에 기업 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며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인수·합병이기 때문에 심사 기관에서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합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과 소송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CJ헬로비전은 소액주주들로부터 ‘합병가액을 불공정하게 산정했다’는 이유로 합병결의 무효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현 단계에서 CJ헬로비전은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려고 매출을 늘리며 조직적으로 ‘몸값 높이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합병 계약 효력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주주들도 ‘CJ헬로비전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 합병가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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