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연 피죤 대표이사.
3일 서울지방검찰청에따르면, 이씨는 3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으로 처벌해달라”며 추가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씨는 “이 대표가 피죤계열사 선일로지스틱스의 최대주주인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 자산인 피죤 주식 81만여주 가운데 55만주를 양수했으며 처분 주식의 가치는 98억원에 달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이 대표가 피죤의 경영권 지배 강화를 위해 부친인 이 회장과 공모한 것 이라는 설명이다.
이씨는 지난 2월에도 이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피죤이 2011~2013년 자금난을 겪는 중에도 이 대표가 정관을 개정하고, 이 회장과 전 남편의 명의로 임원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형태로 121억여원을 횡령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이 대표가 거래 업체와 짜고 물품을 비싸게 사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장 개인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임차료를 과하게 증액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이번 고소건에서, 이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이미 여러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를 직접 조사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며 “추가 고소·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소환조사 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 회장이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폭행해 10개월간 복역하는 동안 대표이사에 취임해 피죤의 경영을 책임졌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