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9일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 통계를 재분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9조6000억원(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에서 집단대출 증가액(5조2000억원)이 53.6%를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집단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없이 중도금과 잔금 등을 빌려주는 은행 대출상품이다. 선분양 제도라는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된 제도로 흔히 시공사 보증 등을 기반으로 하며 아파트 중도금 대출로 불린다.
집단대출은 2014년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비중에서 2.5%에 그쳤지만,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분양시장이 활황을 이루면서 지난해 12.5%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은 지난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에서 집단대출은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급격한 금융이융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집단대출은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중요한 주택공급 관련 자금지원 방법의 하나로 대출구조 자체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상이하여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주택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