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이사회 의결로 강행된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조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제기하고 사측을 고발하는 등 노사갈등이 이어지며 법정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 9곳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8곳(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8곳 중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7곳이 노조와 합의 없이 모두 이사회 의결로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노사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이로인해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이 근로기준법을 어겼는지를 놓고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회사 측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홍영만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이동걸닫기

이에대해 회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직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는 명확하다. 임종룡닫기

지난달 29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하면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인건비 동결 등을 경고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다음달 18일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9월23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다음달 9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점검회의'가 예정돼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