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출시되는 상품은 P2P플랫폼 운용업체가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와 자금이 필요한 대출자 간 중계역할을 맡고, 은행은 부수업무로서 ‘예금담보위탁형 P2P전용대출상품판매 및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은행이 대출업무와 자금관리를 맡는 구조다.
자금이 필요한 대출자는 먼저 P2P업체의 플랫폼 통해서 담보이용신청과 담보이용조건에 대한 동의 절차를 완료 후 은행과 담보부 예금이 제공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후취담보조건부 대출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P2P업체의 플랫폼에 관련 담보예금참가조건이 노출되어 여유자금을 보유고객한 담보예금참가자(투자자)가 담보예금참가조건을 확인하고 자신의 형편에 따라 담보예금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노출된 담보모집금액에 100%가 모집완료 될 경우에만 은행을 통해 대출이 취급되는 방식이다.
담보예금참가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명의 대출고객의 대출금액 10% 이내, 투자예치금액의 5% 이내 중 적은 금액내에서 투자금액을 제한하여 분산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투자자 1인당 총투자금액을 일반적인 경우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방식이다. 전문투자자 등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투자금액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P2P시장에서 여타 P2P업체는 P2P업체의 명의로 투자자의 투자금이 관리되고 있지만, 전북은행은 JB금융그룹에서 특허출원한 ‘P2P대출투자금관리서비스’를 통하여 은행명의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관리함으로써 P2P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개발된 P2P전용대출상품과 P2P대출투자금관리서비스는 국내은행권에서 첫 시도되는 대출상품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