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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용선료 인하 담판 진통... 내주 쯤 결론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5-18 22:57 최종수정 : 2016-05-19 06:52

일단 해외선주 합의 도달 못해
협상 실패 시 법정관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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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 현대상선

△ 사진자료= 현대상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현대상선의 법정관리행을 결정할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인하 협상이 일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며칠간의 추가 협상 말미가 남았으나 용선료 협상이 실패하면 현대상선은 사실상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현대상선은 채권단 지원을 받아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현대상선 본사에서 해외선주와 용선료 인하를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다. 당초 5곳의 선주가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국 조디악은 이번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스의 다나오스, 나비오스, CCC와 싱가포르의 EPS 등 모두 4곳의 선주가 참여했고 이중 EPS 1곳은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현대상선은 이들 선주사에 용선료 인하분의 절반가량을 현대상선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계약시점 용선료가 현 시세에 비해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대상선이 지난해 지불한 순수 용선료 총액은 9758억원에 이른다.

이날 협상에는 이백훈 현대상선 사장과 함께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정용석 구조조정부문 부행장 등 채권단 관계자도 참석했다. 앞서 채권단은 17일 열린 채권단협의회 안건으로 현대상선의 협약채권 가운데 7000원가량을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부의하는 등 현대상선을 측면지원했다.

하지만 채권단이 해외선주들에게 직접 현대상선의 정상화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선주들의 동참을 촉구했으나 용선료 인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산업은행은 "용선료 조정에 실패할 경우 채권단이 가질 수 있는 옵션이 극히 제한적임을 설명했다"며 "선주사들과 용선료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추가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당초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 협상 마감시한을 20일로 잡은 만큼 며칠간의 여지가 남아있다고는 볼 수 있다.

하지만 조건부 자율협약 중인 현대상선은 최우선 전제조건인 용선료 협상이 실패하면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된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용선료 인하 협상이 안 되면 이후 과정이 무의미하다"며 "용선료 조정과 사채권자 조정이 되지 않으면 채권단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사실상 없다"며 법정관리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현대상선은 세계 해운동맹 가입이 불가능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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