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국토부 청사.
이번 사업은 해외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 수주교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진출 국가 등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수주교섭 2억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관심 있는 업체들은 내달 10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 진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년 간 921개 업체 878건의 사업에 326억원을 지원했으며, 지원 금액대비 193배의 수주성과(52억2000만달러)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64개 업체, 51건의 사업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국토부 지원을 받았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