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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무제한 과장광고 문구 사라진다

오아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5-09 08:57

이통사, 무제한 과장광고 문구 사라진다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월 2만9900원에 무한 음성통화’, ‘LTE 데이터 무제한’, ‘해외 데이터 로밍 하루1만원에 무제한’….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한도나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 '무제한' 같은 표현을 광고에 함부로 쓸 수 없게 된다. 요금제 설명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실제 가격으로 알리는 등 상세히 밝혀야 한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최종 처분안을 이달 상정해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공정위 발표를 앞두고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부로 요금제 명칭과 설명에서 무제한과 무한이란 문구를 뺐다. LTE 데이터 무한자유는 LTE 데이터로, 유무선 무제한은 유무선 기본제공'으로 표현을 바꿨다.

SK텔레콤은 T끼리·전국민 무한 요금제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 요금제는 무선전화는 음성이 무제한이지만 집전화와 데이터는 이용 제한이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 혼란 등을 면밀히 살펴 명칭을 바꿀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T는 순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와 순 완전무한(LTE) 요금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최종 동의의결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요금제 명칭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객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통3사는 자사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허위·과장 광고 문구가 들어간 것을 인정하는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 공정위가 이통사의 과장 광고 조사에 들어가자 자발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동의의결이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이 내려지기 전에, 사업자가 피해구제를 비롯한 시정 방안을 밝히면 공정위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짓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집 전화나 국제 전화는 해당하지 않는 요금제였으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기준 사용치 이상을 쓰면 데이터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맹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통3사는 요금제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광고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글씨로 표시해 소비자 혼란을 부추겼다.

조사 끝에 공정위는 지난 3월 △LTE 데이터 쿠폰 제공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로 인한 과금액 환불 △부가·영상 통화시간 추가 제공 등의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이 이통3사의 허위 과장 광고에 책임을 묻는 의미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 여론도 들끓었다.

공정위는 추가 행정처분 등을 담은 최종 동의의결안을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이통3사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마쳤다. 공정위는 10일까지 최종동의 의결안을 상정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통3사는 공정위 동의의결서 정본을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시정방안을 실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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