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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성과연봉제 찬반투표 '압도적 반대'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5-04 14:33

노조 80.4% 반대…금융노조는 홍영만 사장 고발

캠코 성과연봉제 찬반투표 '압도적 반대'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홍영만, 이하 캠코)에서 노조가 실시한 성과연봉제 찬반투표가 반대 의견으로 결정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는 3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0.4%의 지지로 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찬반투표는 휴직·휴가·교육 등을 제외한 재적 조합원 981명 중 90.1%인 884명이 투표했으며 그 중 71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은 165표, 무효가 8표였다. 캠코는 지난 2일 사측이 관리자들에게 전 직원 1:1 면담을 통해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해 노사 간 마찰이 일어난 상태이다.

김상형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캠코를 성과주의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4월말까지 도입을 압박했지만 처음부터 조합원들의 뜻은 확고했으며 노예연봉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사측의 사용자단체 탈퇴를 지시하고 예산, 업무범위 조정까지 거론하며 갖은 협박을 일삼은 금융위원회와 관리자의 1:1 면담으로 동의서 서명을 강요한 사측의 불법적 시도에 전 직원들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별 사업장에서 노조가 직접 찬반투표를 한 것은 캠코가 처음이다. 회사 측에서 진행했던 투표 방식들은 사내망을 통한 전산투표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아 IP 추적을 통해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이더라도 관리자가 투표를 감독하는 경우가 있어 무기명·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투표에서 다수의 반대 의견이 쏟아진 결과는 보안성이 보장되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금융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는 홍영만 캠코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다. 노조의 주장은 사측이 과반 이상 조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 회유와 강압으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강요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했다는 혐의다. 이는 근로기준법 94조 1항을 위반했다는게 노조의 입장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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